디지털 포렌식의 대한 해외 토픽을 보다보면 e-discovery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번 글에서는 e-discovery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로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전자증거개시제 혹은 디지털 증거개시제 라고 한다.
해당 단어는 미국의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사용되었는데, 미국에서 민사소송 규칙이 개정 되면서 discovery에 사용되는 증거 범위에 전자 포맷의 문서(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가 포함되어 해당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discovery를 시행하는 이유는 모든 소송자가 해당 증거물을 검토 할 수 있게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 : discovery 란, 소송자가 공판 전 공판에서 사용 될 증거들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1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SI에는 PC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전자적인 자료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ESI를 증거로 제시 할 때에는 무결성이나 진정성, 신뢰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메일의 경우 무결성, 신뢰성등의 보장이 꼭 필요한데 대부분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사용한다.
e-discovery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요구 확인(Identification)
2. 보존(Preservation)
3. 수집(Collection)
4. 처리(Processing)
5. 확인(Reviews)
6. 성과(Production)
아래는 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 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e-discovery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로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전자증거개시제 혹은 디지털 증거개시제 라고 한다.
해당 단어는 미국의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사용되었는데, 미국에서 민사소송 규칙이 개정 되면서 discovery에 사용되는 증거 범위에 전자 포맷의 문서(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가 포함되어 해당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discovery를 시행하는 이유는 모든 소송자가 해당 증거물을 검토 할 수 있게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 : discovery 란, 소송자가 공판 전 공판에서 사용 될 증거들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1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SI에는 PC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전자적인 자료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ESI를 증거로 제시 할 때에는 무결성이나 진정성, 신뢰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메일의 경우 무결성, 신뢰성등의 보장이 꼭 필요한데 대부분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사용한다.
e-discovery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요구 확인(Identification)
2. 보존(Preservation)
3. 수집(Collection)
4. 처리(Processing)
5. 확인(Reviews)
6. 성과(Production)
아래는 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 한 것이다.
[그림 1 - e-discovery의 일반적인 과정(출처 : http://www.waluii.net/65)]
국내에서 e-discovery가 적용 될 만한 곳은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만약 외국과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아카이빙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한다거나 나머지 데이터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공판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한번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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