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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1.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438호 2008. 12. 17)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대검예규 제469호)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후바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개정 2005.5.2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④ 삭제<2005.5.26>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5.5.26>

[본조신설 2001.12.29]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참고 UR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11048&PROM_DT=20110915&HanChk=Y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참고 UR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280&PROM_NO=11112&PROM_DT=20111202&HanChk=Y

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참고 UR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18&PROM_NO=10962&PROM_DT=20110725&HanChk=Y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참고 UR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62&PROM_NO=10690&PROM_DT=20110519&HanChk=Y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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