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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등 8개 병원, 22만명 개인정보 불법 제공!

보건의료연구원 법률 근거없이 취합…삼성서울병원 9만7,271건 최다


[보안뉴스 김정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의 의료법 위반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은 7일,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3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몇 개의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개인정보를 받았는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8개 병원에서 22만2,226명의 개인정보가 연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된 것을 밝혔다.

 

 

이 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아무리 연구 목적이 숭고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연구는 현재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이 현실과 괴리됐을 때는 개정을 한 이후에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는데도, 담당부처인 복지부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불법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불법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조속히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 주승용 의원은 그렇다고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제재조치를 취하면 당장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불법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연구기관은 DB센터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 편 지난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6개의 병원(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의료법 제 21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